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누가
- 만 18~20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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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1,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