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북도 보은군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누가
만 18~20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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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1,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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