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임업인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7 ~ 2026-11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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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읍면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문의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