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누가
- 만 18~50세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