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 누가
-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북도 옥천군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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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필요한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 등
문의처
-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근거 법령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300000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