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누가
- 만 13~19세 / 중학생·고등학생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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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재학중인 학교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7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