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누가
- 만 17~18세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1회/1,00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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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1인 1회/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