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청북도 진천군현금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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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의1,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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