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진천군 전입주민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공공기관 직원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대학(원)생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근거 법령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