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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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