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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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문의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