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누가
- 만 15~18세 / 고등학생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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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지원제외)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학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근거 법령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