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남도 천안시현금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누가
만 19~45세 / 대학(원)생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1월 중, 7월 중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문의처

  • 송미혜/041-521-5505

근거 법령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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