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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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필요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청구용 처방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근거 법령
-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