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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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041-521-5043
- 동남구보건소/041-521-5044
근거 법령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제3조의1, 제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