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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누가
만 18~45세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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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의2, 제8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0000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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