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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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