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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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관련확인서류) 및 유족,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
-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