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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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6
- 아동복지법 제5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