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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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