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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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