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누가
- 만 5~12세 / 다문화가족 /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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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