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누가
- 대학(원)생 / 새로 이사 옴(전입) /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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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9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