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청남도 홍성군현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누가
만 12세 이하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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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근거 법령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제7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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