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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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