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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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