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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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수협
문의처
- 수산과/041-670-2876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정보 수정일 2026.01.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