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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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필요한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
-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근거 법령
-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1.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