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누가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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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이메일, 팩스
필요한 서류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문의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근거 법령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