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용권

(전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2026-05-18~2026-06-12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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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https://www.plus.gov.kr) 접속

② 상단 혜택알리미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단,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1.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063-281-5193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6.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41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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