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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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관리과/063-454-5853
근거 법령
-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