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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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