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1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