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 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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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근거 법령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0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