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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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문의처
- 박시현/063-540-1321
- 모자보건실/063-540-1323
- 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근거 법령
-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