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현금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누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얼마나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필요한 서류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협약병원 의뢰서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1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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