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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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대주 신청 원칙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필요한 서류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문의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근거 법령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