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물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시기 별도 안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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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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