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40~50세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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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농촌지원과/063-350-2823
근거 법령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