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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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신청자 중복 제한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평형
5평형
10평형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