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설,추석 명절기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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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근거 법령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