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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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시술비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6
근거 법령
-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