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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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4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