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현금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얼마나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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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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