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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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