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61-339-8193
근거 법령
-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