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현금

귀농 정착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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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지원주택 조건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대지면적 660㎡이내

건축연면적 150㎡이내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지원수리 종류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공통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해당되는 경우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공통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해당되는 경우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39-7812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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