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 누가
- 만 3~5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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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문의처
-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