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주민·대상
- 얼마나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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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061-530-5723
근거 법령
-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