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주민·대상
- 얼마나
-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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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필요한 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문의처
-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3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