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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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문의처
- 인구청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