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누가
만 12세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얼마나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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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근거 법령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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